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매년 변경된 이자율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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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12-09 15:50 조회9,58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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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매년 변경된 이자율 따라야
대법원은 최근 종전 세법에 따라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인의 '연부연납 가산금'에는 매년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각 기간에 따라…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라고 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세법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기간'과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각각 정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수년 간 조금씩 나누어 내도록 한 제도이므로, 납부할 때마다 납부가 연기되었던 기간만큼의 이자가 붙는다. 이러한 이자를 '연부연납 가산금'이라고 한다.
과거 세법은 연부연납 가산금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자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다. 2016. 2. 세법 개정에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현재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국세기본법의 이자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이자율'이란 국세를 환급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의 가산율을 말한다. 가산율은 최근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등락이 있어 왔다.
2014년 초에 연 3.4%였던 것이 2.9%, 2.5%, 1.8%, 1.6%로 감소하다가, 이후로는 1.8%, 2.1%로 다시 약간 상승하였다. 2019. 3. 20. 이후로는 2.1%의 가산율이 적용되고 있다. 과세관청은 연부연납 허가 시점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납세자는 이렇게 가산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별로 나누어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율의 변경기간 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16. 2. 연부연납 가산금 규정이 개정된 후 전체심판관회의를 통해서 종전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이 법원에까지 오게 됐다. 과세관청은 연부연납 허가를 하면서 연부연납 가산금도 함께 '허가'한다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법은 '연부연납 기간'과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연부연납 가산율'은 허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세법에 의하면 연부연납가산금은 법이 정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연부연납 가산금도 과세관청의 '허가 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대상판결의 논리에 찬성한다. 다만, 세법은 2016. 2. 과세관청의 입장을 반영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할 경우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2016. 2. 이후의 상속분부터는 이 사건과 같은 문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연부연납가산금의 법적 성격을 분명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28247 판결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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