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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상속 못하게 가산세 높이고 부과제척기간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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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6 12:05 조회10,1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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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상속 못하게 가산세 높이고 부과제척기간 늘리자"
 
 
"편법상속 못하게 가산세 높이고 부과제척기간 늘리자"


"상속·증여세 공제항목 상향, 과표구간 조정 필요"
"금융실명제 강화‥금융자산 이용 세금 탈루 방지"

-재정학회 세제개편 방안 정책세미나-

편법을 이용한 상속·증여행위에 대해 무거운 가산세와 벌금을 부과하고, 부과제척기간을 대폭 연장해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중산층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속·증여세의 일부 공제항목을 상향조정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8일 유경문 서경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는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29일 열리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이란 정책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통계상으로는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 양극화로 빈부 격차가 확대되면서 중산층의 상속인들이 생활안정에 불안감을 갖게 되고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다"며 "이들이 후손을 위해 세금을 덜 내려고 각종 편법이나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는 행위에 유혹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IMF 사태 이후 중산층이 급격히 몰락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중산층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일부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공제한도도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중 세율 10%가 적용되는 구간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20%가 적용되는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를 2억원 초과~5억원 이하로 높여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

또한 상속재산공제 한도와 관련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한도의 경우 현행 2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속재산공제의 폭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유 교수는 "편법·불법 상속 또는 증여시점에서는 과세를 회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포착돼 세금과 함께 무거운 가산세 또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상속·증여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도록 조세행정 운용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가산세 40%→100% 인상방안과 같은 가산세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부과제척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고 유 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고가로 평가되는 미술품과 골동품 등의 재산이 상속·증여 시점에서 신고·포착되지 않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 기간을 두지 말고 재산이 포착된 시점에서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 상속·증여세제와 연관된 금융실명제 등 다른 경제제도에 대해서도 개혁도 이뤄져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는 "금융자산을 이용한 상속·증여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유명무실해진 금융실명제의 개선과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편법과 불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탈세를 근원적으로 방지 할 수 있는 기본적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철저한 금융실명제를 통해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불법적 지하경제를 축소시킴으로서 탈루와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며 "변칙적이며 부당한 방법에 의한 상속·증여로 부가 세습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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