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나 몰래 증여한 재산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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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1-02 09:15 조회9,14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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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나 몰래 증여한 재산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생전 부모님(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이 무엇이고 또 얼마인지 몰랐던 자녀가 부모님 사후 생각지 못했던 상속·증여세를 두들겨 맞는 일이 종종 빚어져 왔지만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인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관련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7일이 경과하면 홈택스에서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증여했던 재산이 나중에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가산세' 때문.
예를 들어 부모(피상속인)가 생전에 자녀(상속인)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재산을 증여한 뒤, 사망했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이를 알 길이 없다. 자녀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때 사전 증여한 재산도 합산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전증여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던 자녀 입장에선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된다. 이 경우 나중에 사전증여한 재산이 드러나게 되면 과소신고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0.03%도 부과된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합산과세를 하는 이유는 누진세율 체계 때문이다. 상속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상속 전 상속재산을 분할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일 전 10년 내 상속인(상속인 외 5년)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선 합산과세를 하고 있다.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인원이 2015년 1만920명에서 2016년 1만2994명, 2017년 1만4381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성실한 세금신고 지원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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