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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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1-22 14:22 조회8,6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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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장 1위를 달성한 손톱깎이 제조사 '쓰리세븐'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지분을 처분하다 경영권을 빼앗긴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용품 시장을 주름잡던 M기업도 막대한 상속세와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이유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업승계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받거나 기업을 매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상속세율은 매우 높습니다.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시 가장 큰 어려움은 상속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준비를 미리 계획한다면 무리 없이 가업승계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가업승계를 하기 전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 사전 증여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수시로 바뀌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실행해 절세효과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상품 등을 통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법상 혜택을 활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으며,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때 공제 5억 원이 적용되며, 세율도 10~20%가 적용됨에 따라 납세규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10년 이상 운영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간에 따라 200억 원 이상을 차등공제 해줍니다. 이 밖에도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 기업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7년 개정세법에서 가업상속 공제요건의 공제 한도를 현행 15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하고 있어 나날이 절세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업상속 후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징당할 위험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비결과 전통, 경쟁력과 가치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창업한다는 생각의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 없이 가업승계를 진행할 경우 막대한 세금으로 인한 위험과 경영권 박탈 등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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