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업상속세 제도' 완화 검토…홍남기 "개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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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2-07 09:07 조회8,72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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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업상속세 제도' 완화 검토…홍남기 "개선안 제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와 관련된 가업상속 제도의 완화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가업 상속 요건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엄격한 측면이 있어 해당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을 받는 사업자가 까다로운 법 요건으로 인해 일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곡물 제분업으로 상속을 받은 자가 제분업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빵을 만드는 사업을 못하고, 면 제조로 상속을 받은 경우 관련 제품은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가업 상속 공제 요건과 관련해 "10년간 업종·지분·자산유지라는 요건이 있는데, 너무 엄격한 측면이 있다"며 "이 기간(10년)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동일업종 유지 요건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가업을 상속받은 이들이 업종을 확장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동일업종의 범위와 개념을 확대 개편하고자한다"고 전했다.
한편 홍 부총리가 임명되기 전 열린 청문회에서도 가업상속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조세일보] 염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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