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에서 사전증여세액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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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3-11 11:07 조회8,68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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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에서 사전증여세액은 공제
대법원은 최근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 대신 사전증여재산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그에 상응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전체 상속재산 중 각자 상속받은 비율대로 세액을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느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이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 세법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망인이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미리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규정을 무한정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그 외는 5년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고,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차감된다. 상속세 연대납부의 한도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이다. 세법은 이러한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상증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고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있으면서도, 사전증여재산에 관한 증여세액은 일정 부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같고, 상증세법도 이 둘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만큼, 연대납부의무 한도의 기준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상증세법은 상속인이 실제 상속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실질적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인한 증여세 또한 '상속으로 인해 얻은 이익' 계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면, 여기에서 발생한 증여세액도 차감항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사전증여를 통해 유산의 일부를 먼저 분여받았다고 하여 상속 및 사전증여로 자신이 실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여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이익이 없어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증세법은 상속인이 실제 상속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실질적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인한 증여세 또한 '상속으로 인해 얻은 이익' 계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면, 여기에서 발생한 증여세액도 차감항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사전증여를 통해 유산의 일부를 먼저 분여받았다고 하여 상속 및 사전증여로 자신이 실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여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이익이 없어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명문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었던 사전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명확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로써 특정 상속인이 사전 증여 및 상속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여 상속세 연대납부를 부담하는 불합리가 해결되었다. 대법원2018.11.29.선고 2016두1110 판결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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