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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안내' 도입 검토한다는데... 현장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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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3-25 09:04 조회8,4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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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안내' 도입 검토한다는데... 현장 반응은?

국세청이 상속세 신고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행정체계가 잡히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말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상속세 사전안내 시스템 도입을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담았다.
 
상속세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해야 하는 세목으로 이제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었다. 하지만 상속세 납부 대상인지 모르고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이에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전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상속세 사전안내를 시행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받는 주기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사망자 정보를 6개월 마다 받았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단위로 정보를 받게 됐다는 것. 상속세 신고 기한 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긴 셈이다. 
정확히 언제부터 사전안내가 시행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은 올해 안으로 시행한다는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인원이 연 7000명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전 안내 대상자도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상속세 사전안내가 가져다 줄 파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반응이다.
상속세를 내는 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도 있지만 상속세를 낼 정도의 자산가들은 이미 증여 단계에서부터 세무대리인을 통해 관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일선 직원은 "사실 상속세 사전안내는 국세청이 꼭 해야 할 업무는 아니라고 본다"라면서 "경험칙으로 봤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의 소액 납세자의 경우 헷갈릴 수 있기도 해서 사전안내와 같은 배려를 하는 것이겠지만, 상속세는 상대적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추세인 것 같다. 신고 시 받는 공제 혜택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웬만해선 신고를 한다"고 전했다. 사전안내문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도 시행 초기 단계이다 보니 기본적인 내용만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선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 일선 세무서장은 "(국세청이)데이터에 얼마나 자신 있는 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자신이 없으면 신고 기한, 기한 후 받는 불이익, 신고 시 혜택 등 기본적인 내용만 실릴 것이고 자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구체적인 세액까지 담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약 올해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직원들의 업무 숙달도 등도 고려해 기본적인 내용만 실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망자 정보를 받는 주기를 계속적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일선 관계자는 "아직도 부처들끼리는 서로 정보를 안주려하는 분위기가 남아있다. 사망자 정보도 실시간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며 "이는 타기관이 볼 때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국세청도 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주면서 서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전안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3개월 단위로 줄였다고 하지만 앞으로 정보 전달 주기를 지속적으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이현재, 염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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