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자를 위한 상속세 개선...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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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4-08 10:05 조회8,45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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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를 위한 상속세 개선... 해야 하는 이유
요즘 상속세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상속세관련 토론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으니 곧 상속세가 개선될 것 같은 분위기다. 국회에서 가업상속개선 의원입법안도 몇건 나왔다. 하지만 상속세 개선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를 반대하는 강력한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부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상위 1% 부자들을 위해 상속세를 완화하면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상속세 개편 반대론자들은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은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반서민적이며, 국가 세수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리 있고 타당한 지적이다. 부동산 상속에 대해서는 적어도 양도소득세 정도의 상속세를 메기는 것이 부의 분산과 경제정의에 부합한다고 본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정부와 국회가 계속 외면한다면 부의 양극화 해소는커녕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란 게 문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고 돈은 수익이 큰 쪽으로 몰리기 마련이다. 편법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을 낼 경우의 상속세 액수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높을 경우 전자는 선택에서 제외된다. 상속세가 세금을 회피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작거나 비슷할 때 편법을 쓰지 않고 상속세를 내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예를들어 100억원대 자산을 20억원 손해보고 팔아서 상속세를 내지 않고 현금이나 금괴 형태로 증여할 수 있다면 40억원의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유리해져 상속세는 국고로 들어 가지 않을 것이다. 300억원대 자산가가 150억원을 세금으로 내느니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민가서 150억원으로 잘 먹고 잘 살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많다. 실제로 요즘 부자들 중 싱가포르 투자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세금 낼 돈을 들고 이민을 가버리면 우리 정부는 상속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세금은 정직한 부자들에겐 너무 가혹하다.
가령, 200억원의 소득을 올린 사람은 정직하게 세금을 낼 경우 소득세와 지방세, 4대 보험료를 합쳐서 100억원을 국가에 납부한다. 남은 100억원을 금융기관에 맡겨 놓고 이자로 먹고 살다가 100억원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5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200억원을 벌어서 150억원을 국가에 내는 구조다. 이렇게 세금문턱이 높은 탓에 세금을 회피할 편법이 다양하게 구사되고 있다. 그래서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상속세를 내고 있다. 이는 국가 세수통계를 보면 명백하다. 상속세가 세금 구실을 못하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높은 세율이 편법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70% 가량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조사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고율의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몇몇 중소기업경영자들은 상속을 포기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필요이상으로 국고로 끌어 들이기 보다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쓰이도록 두는 것이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 법인세율이 50%가 아니고 20%대인 이유가 그것 아니겠는가? 기업자금을 필요이상으로 국고로 끌어 들이면 종업원도 피해를 보게 된다.
현행 상속세제도를 고집하다간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일자리마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경쟁력있는 글로벌 기업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지 말란 법이 없다. 이는 국가 세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의 양극화 해소도 못하고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
[조세일보] 황춘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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