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잘해야" 유류분과 상속세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04-22 09:51 조회8,399회관련링크
본문
"생전에 잘해야" 유류분과 상속세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사유재산제도 하에서는 자기 소유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가 인정됨이 원칙이다. 죽을 때도 같다. 이른바 유언자유원칙이다. 사후(死後)처분자유 원칙이 관철되면, 유언으로 상속인 중 어느 1인에게 또는 상속인 외 제3자에게 재산을 몽땅 물려주거나 증여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그러면 상속인들 일부나 전부가 개털이 된다. 이런 불행을 막으려고 유언자유원칙에 제한을 가한 것이 민법의 유류분제도다. 피상속인의 자의적 제3자 증여나 '몰빵'상속으로부터 상속인 전부·일부의 생활기반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 각자 법정지분의 1/2(형제자매는 1/3)이다. 이 비율이 곱해질 유류분가액의 모수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 + 생전증여재산가액 – 채무액)이다. 모수에 산입될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것에 한정됨이 원칙이다. 상속이 개시되기 상당기간 전 공익재단 등 제3자에게 행한 증여 가액까지도 모수에 합해 유류분반환 청구대상으로 삼으면 거래 안전을 해치는 까닭이다. 문제는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을 특히 아껴 그에게 생전 증여한 경우이다. 그 경우에는 앞서 1년이 되는 날 전에 증여한 것이라도 모조리 모수에 산입된다. 원래는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할 것이 미리 증여됐기 때문에 상속인 간 공평 차원에서 이 수증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이 기간 제한 없이 모수에 산입됨은 당연하다.
상황을 단순화시켜 본다.
아버지 A가 보유한 자산은 비상장주식 1백만 주가 전부다. 어머니는 세상을 떴고 아들 둘만 있다.
A는 둘 중 형 B를 편애했고, C는 개밥에 도토리 취급했다. A는 안면몰수하고 이 1백만 주를 몽땅 B에게 증여했다. 증여 당시 시가는 주당 1만 원. B는 1백억 원을 수증자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그 후 이 주식이 상장되면서 주가가 10만 원에 이른 것이다.
주식 증여일로부터 15년이 지나 A는 세상을 등졌다. 재산이 주식 밖에 없었고 이를 몽땅 B에게 증여한 마당이니 상속될 재산이 있을 턱이 없다. 한 푼도 못 받은 C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환장할 노릇이다. 열을 잔뜩 받은 C가 B에게 유류분 1/4(법정지분 1/2 X 1/2)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가 워낙 어진 사람이라 유류분 1/4을 선뜻 돌려줬다. 물경 250억 원 상당의 상장주식이 C에게 유류분으로 반환된 것이다. 세법은 유류분이 반환되면 그 반환분에 관한 한 과거 증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B가 C에게 유류분 1/4을 반환하면서 15년 전 아버지 A가 증여한 1백만 주 중 25만 주의 증여는 없어진다는 얘기다. 뒤집으면 A가 15년 전 B에게 75만 주만을 증여했고, 나머지 25만 주는 상속개시일까지 보유하다가 C에게 물려준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C가 25만 주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니, 상속개시 당시 시가 250억 원에 상속세가 부과됨은 당연할 터. 15년 전 A가 75만 주는 형에게, 25만 주는 동생에게 증여했더라면 세금 싸게 내고 끝났을 일이 엄청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아버지 A가 보유한 자산은 비상장주식 1백만 주가 전부다. 어머니는 세상을 떴고 아들 둘만 있다.
A는 둘 중 형 B를 편애했고, C는 개밥에 도토리 취급했다. A는 안면몰수하고 이 1백만 주를 몽땅 B에게 증여했다. 증여 당시 시가는 주당 1만 원. B는 1백억 원을 수증자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그 후 이 주식이 상장되면서 주가가 10만 원에 이른 것이다.
주식 증여일로부터 15년이 지나 A는 세상을 등졌다. 재산이 주식 밖에 없었고 이를 몽땅 B에게 증여한 마당이니 상속될 재산이 있을 턱이 없다. 한 푼도 못 받은 C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환장할 노릇이다. 열을 잔뜩 받은 C가 B에게 유류분 1/4(법정지분 1/2 X 1/2)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가 워낙 어진 사람이라 유류분 1/4을 선뜻 돌려줬다. 물경 250억 원 상당의 상장주식이 C에게 유류분으로 반환된 것이다. 세법은 유류분이 반환되면 그 반환분에 관한 한 과거 증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B가 C에게 유류분 1/4을 반환하면서 15년 전 아버지 A가 증여한 1백만 주 중 25만 주의 증여는 없어진다는 얘기다. 뒤집으면 A가 15년 전 B에게 75만 주만을 증여했고, 나머지 25만 주는 상속개시일까지 보유하다가 C에게 물려준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C가 25만 주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니, 상속개시 당시 시가 250억 원에 상속세가 부과됨은 당연할 터. 15년 전 A가 75만 주는 형에게, 25만 주는 동생에게 증여했더라면 세금 싸게 내고 끝났을 일이 엄청난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극단적 세금 얘기 하나만을 들어 자식을 편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정녕 지나친 것일까.
[조세일보] 장재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