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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시 세대생략가산액 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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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4-22 10:01 조회8,8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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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시 세대생략가산액 공제는?

 
A는 6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자녀 B(B의 배우자 C)의 자녀들인 손자 D에게 5억원, 손자 E에게 3억원을 증여했다. 당시 손자 D 및 E는 A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해당해 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된 금액(세대생략가산액)을 증여세로 납부했다. 그 후 A는 사망했으며, 그보다 앞서 B가 A보다 일찍 사망했다. 이에 따라 B의 상속인들인 C, D, E는 대습상속인이 되어, A의 나머지 자녀들과 함께 A의 재산을 공동상속 받게 됐다.
 
용인세무서장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 상속세액을 산정해 부과 고지했다. 그런데 용인세무서장은 D 및 E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가산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지 않은 증여세산출세액만 공제해 세액을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대습상속 여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됐다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는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로 ▲불가피하게 세대생략 할 수밖에 없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세대생략할증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세대생략할증과세 후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상속인이 됐다면 세대생략을 통한 상속세 회피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할증과세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대법원 2018.12.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자녀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두 번 과세될 상속·증여세가 한 번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세대를 건너뛴 재산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상속에 대해서는 할증과세를 한다. 세대생략가산액은 일반적으로 30%이나, 미성년자로서 20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는 40%를 가산한다. 다만, 법정상속인인 자녀가 상속개시전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상속받지 못하고 직접 손자 등에게 상속하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는 고율의 상속세 누진세율(10~50%)을 회피하기 위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할 소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동일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과세되므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례는 당초 세대생략증여로 할증과세를 받았으나, 이후 상황이 변하여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세대생략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소지가 없어졌으므로 세대생략가산액을 증여세액공제로 인정해야한다고 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조세일보]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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