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시 뒤늦게 제출한 증빙 '납세자를 구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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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5-07 09:38 조회7,92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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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시 뒤늦게 제출한 증빙 '납세자를 구제하다'
A씨(청구인)는 부친 B씨(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 입금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인 소유의 강릉시 소재 상가의 임대관리를 피상속인에게 위임하고, 피상속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다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 당시 및 과세전적부심까지 쟁점보증금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었으나,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쟁점보증금에 관한 금융거래자료의 검토 결과 쟁점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조세심판원에 제출했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소유 임대건물에서 임차인들로부터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심판청구 이후 제출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조심2018중2839 (2018.10.11.)〕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한다. 이 건은 관할세무서장의 상속세에 대한 조사 당시 및 과세전적부심까지 쟁점보증금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쟁점보증금에 관한 증빙자료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경우이다. 세무조사 과정이나 과세전적부심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빙자료도 심판청구 단계에서 조세심판원에 제출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세일보]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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