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부연납 예외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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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5-20 10:49 조회8,29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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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부연납 예외 인정될까?
'연부연납'이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일생 동안 누적된 재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조세납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년간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A씨(청구인)는 B씨(피상속인)의 아들로 2017년 1월 31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위 연부연납과 관련해 최초납부세액 OOO원과 1회분 연부연납세액 OOO원을 무납부했고, 이에 C세무서장(처분청)은 2018년 2월 20일 청구인에게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통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상속인과 실제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D씨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등재돼 있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혼인무효의 소가 2018년 4월 20일에 마무리 돼 그 후 상속재산에 대한 명의가 청구인에게 이전됐다.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상속재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당초 신고한 상속세를 불가피하게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부연납을 취소하고 관련 세액 전액을 징수하게 돼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조세심판원에 제출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의하면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조심2018중2967 (2018.11.26)〕
조세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한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다. 상증세법 제71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고 그 관계되는 세액을 징수하도록 돼 있으며, 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이 건의 경우 납세자의 특수한 사정이 있지만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사정을 감안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먼저 세법의 규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조세일보]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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