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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동복' 형제끼리 상속인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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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7-01 09:59 조회9,2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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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동복' 형제끼리 상속인 될 수 있을까?

 
Q. 화려하기로 소문난 여배우 강마성은 무명시절 만난 첫사랑과 결혼해 첫째 김대한을 낳았으나 영화배우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져 결국 이혼했다. 그 후 강마성이 출연한 영화가 크게 히트했고, 그 영화 출연이 계기가 돼 영화감독과 사랑에 빠져 결국 두 사람은 결혼했다.  둘 사이에 둘째 이민국을 낳았으나 강마성의 두 번째 결혼도 순탄치가 않았고 얼마 되지 않아 두 번째 남편인 영화감독과도 이혼하게 되었다. 이후 강마성은 두 번에 걸친 결혼 실패로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으나 다른 영화의 상대역이었던 배우 최미남과 운명처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최미남과 결혼해 셋째 최강산을 낳았다. 다행히 세 번째 남편인 최미남은 강마성의 과거를 포함해 모든 면을 이해하고 사랑하였고 그런 최미남 덕에 강마성은 그제서야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하게 되었다. 강마성과 최미남은 자신들의 친자식인 최강산은 물론이고 전남편 소생인 김대한, 이민국도 차별 없이 친자식처럼 보살피며 화목한 가정 생활을 꾸려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강마성과 최미남, 셋째 아들인 최강산이 함께 차를 타고 영화관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최미남과 강마성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최강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얼마 후 결국 사망했다.  사망 당시 최강산은 미혼이었으며 강마성과 최미남의 부모님은 모두 오래 전 돌아가신 상태였다.  이런 경우 최강산의 이성동복 형제인 김대한, 이민국은 최강산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A. 민법은 상속순위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상속인이 됨을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1000조), 배우자가 있을 경우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이들이 없을 경우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03조). 이 사안의 경우 최강산의 어머니인 강마성과 아버지인 최미남이 동시에 사망 했으므로 강마성의 사망으로 인하여 김대한, 이민국, 최강산이 각 1/3씩 강마성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며, 최미남의 사망으로 인하여 최강산이 단독으로 최미남의 재산 전부를 상속받게 된다(이 경우 김대한, 이민국과 최미남은 계부자 관계이므로 김대한, 이민국은 최미남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최강산이 단독으로 최미남을 상속받게 된다). 한편 강마성과 최미남이 사망한 지 얼마 후 최강산이 사망하였으므로 최강산의 상속인이 누구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최강산의 경우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고 배우자도 없으므로, 그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최강산과 아버지가 모두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인 김대한, 이민국도 최강산의 형제로서 최강산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현행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제3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최강산과 모친만을 같이하는 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김대한, 이민국도 최강산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되어 최강산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김대한, 이민국은 최강국이 강마성으로부터 받은 상속분 1/3에 해당하는 재산과 최미남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각각 1/2씩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조세일보] 김준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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