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납세실적 공개 대상 세목에 '증여세'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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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8-20 09:12 조회10,35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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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에 따라 납세·체납실적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직선거 출마후보자의 납세실적 공개 현황 및 영향 분석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조형태 납세자연합회 정책연구위원장(홍익대 교수)이 발제를 맡고, 남혜정 동국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 이주헌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선거결과에 납세실적 '긍정', 체납실적 '부정'"
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난 2016년 총선과 올해 지방선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과거 5년간 납세 실적 공개는 선거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체납사실 및 체납액 공개는 반대로 선거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실증분석 결과 후보자들의 납세실적 정보가 선거결과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며 "유권자들이 후보자들 객관적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후보자 본인보다 오히려 본인 외 가족들의 납세실적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주목했다. 즉 후보자가 일부 소득을 가족들에게 명의이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에 조 교수는 "현재 후보자들은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3개 세목만을 공개하고 있다.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납부세액 비중을 감안할 때 현재 후보자 공개대상세목을 증여세목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공직자가 과거 5년 동안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다음 선거 출마를 금하는 제도개편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과거 5년간 체납액이 존재했다가 선거철이 되자 이를 해소하고 출마하는 공직자가 존재한다"며 "공직자가 국가재정형성절차를 적절히 준수하지 않으면서, 공직 출마를 재허용 하는 것은 공평 과세를 원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납세실적 및 체납사실 등의 공개범위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유 교수는 "현실적으로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과의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를 남용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 49조의 납세실적 및 체납사실 등의 공개범위는 지나치게 좁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납세의무 이행사실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유 교수의 주장. 특히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선 "납세내역공개에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 조항을 폐지해 직계존속까지 명확히 납세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납세실적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무는 "유권자로서 납세실적과 체납실적에 대한 의미에 대해 평균적인 수준에서 그 이해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며 "유권자(국민)를 위한 납세실적 및 체납실적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해결한 다음 선거기탁금을 내도록 제도를 손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납세액을 해소하지 않은 채 법으로 명시된 선거기탁금만 내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 피선거권만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행태를 보이는 후보자는 국민의 대리권을 받을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염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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