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은호 코린도 회장 1000억 세금 패소, '국내 거주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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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9-03 09:46 조회15,79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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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대표적 한상(韓商) 코린도 그룹 승은호 회장에 대한 1천억 원대의 세금 소송에서 73억원을 취소하라는 일부승소(일부패소) 판결이 나왔다. 종합소득세 514억원, 양도소득세 412억원, 증여세 142억원 중에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3억원의 세금만을 취소하라는 사실상 패소 판결이다. 핵심 쟁점은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 판단 요소 중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대한 판단으로 갈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승 회장이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2곳에 생활 근거지를 둔 승 회장에 대해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판단에 있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대부분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1차적으로 승 회장이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거주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 회장에 대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승 회장은 본인 소유인 서초구 소재 빌라에 주민등록을 하고서 국내에서 배우자와 차남 승 모씨가 상시 거주하는 위 빌라에서 생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빌라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4억원과 각종 공과금을 승 회장이 납부했으며, 승 회장은 연평균 128일, 배우자는 연평균 260일을 국내에서 체류 했던 사실과 함께 승 회장과 그 배우자는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골프회원권, 예금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승 회장은 국내 여러 기업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매년 수억 원의 근로소득을 얻었으며, 그 밖에 국내에서 이자, 배당, 임대소득을 얻으면서 자신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고, 국내에서 가족행사를 주관하고 동창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승 회장이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승 회장은 "코린도 그룹 회장으로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 회장이 코린도 그룹 회장으로서 수행한 임직원의 인사나 투자 결정 등 인도네시아 계열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특별한 절차적, 장소적 제약 없이 수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실제로 승 회장이 코린도 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서 연평균 128일을 체류했고,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코린도 그룹 회장의 업무를 상당히 처리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인도네시아 계열사의 투자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국내에서 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승 회장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며 승 회장의 (비거주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승 회장이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승 회장이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 대부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개인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①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순서로 거주국을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첫 번째 요소인 항구적 주거에 대해서 "승 회장에 대한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모두에 두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두 번째 판단 요소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인도네시아가 아닌 대한민국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 회장이 인도네시아에서 재외동포로 등록하고 오랜 기간 한인회장으로 재직했으며, 세계한상대회 참가 등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임을 전제로 여러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인도네시아 체류일수가 국내 체류일수보다 더 많고, 코린도 그룹 회장으로서 그룹 내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 온 사실, 승 회장이 사실상 지배·경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인과 내국 법인을 비교하면 인도네시아 법인들의 수, 순자산규모나 매출규모가 내국법인들에 비해 월등히 큰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린도 그룹 수익의 대부분이 제3국 명목회사들에 귀속되거나 관리되도록 지배구조가 설정돼 있고, 인도네시아 계열사들이 매년 지급한 수억원 상당의 급여와 판공비를 모두 국내로 송금하게 해 국내에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 회장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연평균 128일을 국내에서 체류했으며, 승 회장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배우자는 연평균 260일을 국내에서 체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승 회장이 인도네시아에 주거를 마련하고, 코린도 그룹 회장, 한인회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체류하기 시작한 이후인 이 사건 과세기간에도 승 회장과 그 배우자는 여전히 부동산, 예금, 주식, 골프 회원권 등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국내에 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했고 새로이 자산을 취득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승 회장이 내국 법인으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국내에서 동창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각종 가족행사와 친목모임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승 회장에게 보다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개별 과세처분인 514억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142억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412억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3억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6구합69079]
[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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