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격상승지역 중심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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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9-03 10:54 조회9,43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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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부동산 가격상승지역 중심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9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 6차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세무조사를 할 수 없지만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꼼꼼히 검증할 필요가 있어 이런 지역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국토교통부가 투기지역을 지정한 것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 등의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강남권이 강북권에 비해 특별하게 상승한 것으로 보진 않고 있다. 서울지역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펼치는 기관은 아니다"며 "다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취득자금에 대한 탈세혐의 거래가 많이 있을 개연성이 커지다보니 가격이 상승된 곳을 집중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부모가 자녀가 결혼할 때 전세자금을 주는 사례 등도 조사대상이냐는 질문에는 "상증세법에는 통상적인 생활자금 등은 증여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며 "사회통념적인 기준이면 괜찮지만 아무 소득이 없 자식에게 9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신 내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준을 넘는 증여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5차례의 기획세무조사로 1584명에 대해 2550억원을 추징한 것과 관련해선 "대기업 등이 아니기 때문에 1인당 추징세액이 몇백억원이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의미있는 추징세액으로 생각된다"며 "6차 세무조사에서의 탈루세액 규모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조사하다보면 가족의 사업소득 탈루까지도 조사가 확대될 수 있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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