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최근 값 오른만큼 공시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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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9-18 11:59 조회9,60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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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가격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적정한 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17일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회의를 열고 9·13 대책 추진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종부세율 인상 등 법 개정사항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종부세 계산시 공시가격이 기초가되는 만큼 최근 시세가 급등한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유형이나 지역, 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거래가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아 조세정의가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 출처와 세무조사도 계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카페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에 대해선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한 대응도 이루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요시 회의를 추가로 열어 시장 동향 및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신속하게 추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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