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탈루 다 걸린다" ...국세청, 1500명 세무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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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9-18 13:04 조회9,52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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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 실시간 공유
세무검증後 탈루액 크면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이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16일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크게 나는 등 탈루혐의가 큰 1500명을 선별, 세무검증을 실시한 뒤 탈루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기획 세무검증에 착수하게 된 배경은 국토교통부에서 이달부터 가동하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국세청이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월세세액공제자료 등을 활용해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해 소득세 탈루 여부를 검증하는 등 임대소득 탈루에 대해 꾸준히 감시해왔었지만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교환이 정교하지 않아 정밀 검증이 어려웠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임대주택 소유현황, 지역별 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좀 더 정밀하게 검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은 국토부의 확정일자 신고자료,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자료,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이 검증 대상으로 선정한 탈루 유형은 ▲고액의 월세 임대인 ▲고가주택·단지 임대인 ▲외국인 임대인 ▲다주택 보유자 등이다. 2주택 이상자로서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월세 임대인이나 고가 주택 1채 이상을 임대해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자, 2주택 이상자로서 고가 단지 아파트를 임대해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임대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해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하고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전세권·임차권등기자료도 수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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