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정부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8-10-01 10:39 조회9,521회관련링크
본문
내년부터 임대주택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준 뒤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관계기관·단체(개인 포함) 의견 수렴을 거친 개정 사항은 내달 중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용어 변경 전 '준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준 후 양도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의 100%를 감면하는 이 과세특례는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폐지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통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임대 뒤 양도하면 50%의 장특공제율을 적용하고, 10년 이상 임대 시 70%가 적용된다. 다만 주택가액기준을 신설(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만 허용)해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또 조정대상지에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비과세)토록 했다.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올해 9월14일 이후 취득해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된다. 단 9월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