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한다던 조세감면제도, 껍데기만 뚝딱 고쳐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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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11-19 09:37 조회9,57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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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작업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세금 감면제도 정비는 예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비과세·감면제도가 일몰(폐지)기한 없이 운영됨에 따라 정부의 조세지출 평가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9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 정비항목은 총 68개로, 정비에 따른 세수효과는 4조204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11개의 조세특례 항목이 폐지, 7개 항목은 제도의 혜택 폭이 축소됐다. 지속적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폐지·축소되고 있지만 정작 세수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조세지출 폐지·축소안에 따른 정비효과는 401억원으로 추정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정비효과는 4568억원이었다. 과거 조세지출예산서상 정부가 집계한 정비효과의 10분의 1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새로 만들어진 조세지출 항목은 7개였고, 43개의 항목은 기존보다 세제혜택이 커졌다. 이로 인해 정비효과는 4조2411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정비효과에서 집계하지 않은 17개 항목의 정비효과(-3조8091억원)가 반영된 결과다.
정비 항목엔 근로·자녀장려세제를 확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보고서는 "2018년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평가 및 정비는 예년대비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몰을 앞두고 연간 조세지출액이 300억원 이상 제도의 경우엔, 계속해서 유지할지 여부를 놓고 심층평가를 받는다. 정책 목표를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되는 구조다. 하지만 근로·자녀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부분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세지출 증가액은 각각 연(年) 3조5000억원, 3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보고서는 "경제·사회적 상황에 필요한 경우 등 평가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 제도의 경우 일몰규정이 없어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 향후 제도의 축소 정비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효과성 등의 사전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은 총 88개다. 이 중 16개(10개 폐지, 6개 축소)만이 손질되면서 정비율은 고작 18.2% 수준에 그쳤다. 보고서는 "88개 항목 중 70개는 조세지출예산서상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폐지 10건도 무실적 항목 3건 등 10억원 미만 실적 항목이 7건에 달해 조세지출 정비상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 심층평가(연 조세지출 300억원 이상 대상)가 실시된 15건의 경우는 모두 제도의 축소·개선 등이 권고됐지만, 대부분 단순(7건)·확대(6건)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일몰이 연장됐다.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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