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세금 '가산세율' 16년만에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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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12-12 10:14 조회9,60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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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세금 '가산세율' 16년만에 내린다
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일종의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이 15년 만에 내려간다. 시중금리 상황(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지 않은 가산세율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교도소(장)에 세금고지서를 보내더라도 구속된 사람이 전달받았다는 '송달효력'이 생긴다. 그동안 납세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해 과세처분을 따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당 0.025%로 내려간다. 연간 기준으로 이자율은 9.12% 수준이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도 '1일 0.03%→1일 0.025%'로 낮춰진다. 이 가산세율은 내년 시행령 개정 이후에 적용된다.
현재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은 연 10.95%(1일 0.03%)다. 1999년 18.25%에서 2003년 10.95%로 내려간 이후 16년째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특히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합쳐진다.
현재는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가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고지일까지 일할 계산방식(1일 0.03%, 연 10.95%)으로 부과되고,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이후에는 지연이자 성격의 체납 국세 납부지연 가산금이 월할 계산방식(월 1.2%, 연 14.4%)으로 중첩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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