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 '수증자→실소유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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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12-12 10:19 조회9,33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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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 '수증자→실소유자' 변경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수증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주식 등에 대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이를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로 보기 때문에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납부의무자는 명의자가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에도 이런 규정이 적용됐지만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현재는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해 실제소유자가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
상속받은 재산의 명의를 분산하거나 증여받은 주식이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이다. 또한 대주주 양도주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주식소유자가 법인의 임원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 공제금액(3000만원)에 명의신탁 재산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 증여세와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도 증여세 및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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