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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로 낸 주식, 가족이 헐값에 다시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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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3-11 11:14 조회9,2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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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로 낸 주식, 가족이 헐값에 다시 못 산다

 
상속·증여세로 납부한 유가증권 등 물납증권을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계법인이 저가로 재매수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세 물납증권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친인척이 물납증권을 저가에 재매수함으로써 이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물납자 본인을 포함, 민법상 가족과 관계법인도 물납증권을 수납 가격 이하로 매수할 수 없게 된다. 민법상 가족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물납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며, 관계법인은 물납한 본인 및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주주의 보유지분보다 많은 법인이다. 정부는 이 조치로 국세물납증권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율은 재산가액의 5%에서 2.5%로 인하하도록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영업·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5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유휴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진 이들은 매각대금이 1000만원을 초과했을 때만 3년에 걸친 매각대금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10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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