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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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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7-16 10:22 조회10,9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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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게 되는 등 '세금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2500명과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 수혜법인 1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과세대상이라면 무조건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인 줄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나중에 적발된다면 무신고가산세 20%를 물게 된다.
 
그렇다면 과세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과세가 될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일감을 받은 법인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인척 등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하며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과세 대상이 된다.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와 그 친족인 주주이며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이다.  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은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즉 대기업인 경우에는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 이 방법으로 계산한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40%)×(주식보유비율-10%)'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면서 세후영업이익이 60억원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은 '70%(350억/500억) - 50%'로 계산해 20%가 되며 주식보유비율은 20%에서 10% 뺀 10%가 된다. 최종적으로 '60억×20%×10%'으로 계산하면 1억2000만원의 증여의제이익이 나온다.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일감떼어주기는 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등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해 이익이 생겼다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의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증여의제이익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방법은 우선 개시사업연도와 정산사업연도, 정산세액 계산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개시사업연도는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개시사업연도의 월 수×12]×3'으로 계산한다. 정산사업연도는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정산세액 계산은 정산사업연도에 따른 증여세액과 개시사업연도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면 된다. 증여의제 시기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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