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속.증여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9건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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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2-04 11:00 조회11,97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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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속·증여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9건 표결 처리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9건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당초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였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경우 교섭단체 간의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관계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증세 자진신고세액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8·반대 1·기권1로 가결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부분 세무조사 실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으며 재석 212인 중 찬성 204·반대0·기권8로 가결됐다.
이밖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석 212인 중 찬성 206·기권6.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재석 221인 중 찬성217·반대1·기권3로 각각 의결됐다. 주세법 개정안도 재석 221인 중 찬성219·기권2로 가결됐다. 관세 등의 연대납부 의무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은 재석 217인 중 찬성 210반대0기권7로 가결됐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225인 중 찬성 220·반대1·기권4로 가결됐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224인 중 찬성 217·반대0·기권7로 가결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주요 쟁점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협상을 갖고 극적인 타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의견 접근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인상안과 관련해 최고세율 25%가 아닌 23%로 정부안 대비 1%포인트만 올리는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 상태다.
[조세일보] 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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