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때리고 보자?...매년 늘어나는 '부실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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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1-15 10:03 조회12,04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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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세심판청구 인용률 27.8%
15년 24.1%, 16년 25.3%…매년↑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일단 때리고 보자'는 식으로 과세처분을 했다가 납세자와의 조세불복 싸움에서 지고 세금을 돌려주는 일이 늘어나면서 과세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9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금부과 취소를 내리는 사례인 '조세심판청구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은 27.8%였다. 100번의 세금 부과 중 27번은 과세당국이 '부실 과세'를 했다는 소리다. 인용률은 2014년 22.2%에서 2015년 24.1%, 2016년 25.3%로 매년 증가세가 뚜렷하다. 일각에서는 경기 불황 속에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과세당국의 부실한 과세를 반증하듯 납세자의 '세금저항'도 늘고 있다. 작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사건청구 건수는 6753건이었다. 이는 1년 전(6003건)보다 750건이 늘어난 규모다.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부분은 일부 해소된 모습이다. 작년 이월사건(1598건)을 포함한 조세심판청구 처리 건수는 6751건으로, 처리비율은 80.8%를 기록했다. 2016년(80.6%)에 비해 0.2%포인트 올랐다. 평균 처리기간도 157일로, 1년 전보다 14일 줄였다. 처리기간은 2014년 185일에서 2015년 175일, 2016년 171일 걸리는 등 해매다 줄고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처리기간(90일)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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