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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제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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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3-19 09:37 조회11,5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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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부연납제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ㅇ
 
 
#. 서울에 사는 A씨는 요즘 세금 때문에 걱정이 많다. 얼마 전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상당한 재산을 남겼는데, 상속세를 낼 현금자산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그렇다고 부동산을 급히 처분해 세금을 내자니 제값을 받지 못할 뿐 만 아니라, 부친의 애착이 깊었던 부동산을 팔 수도 없었다.
 
고민하던 A씨의 눈에 들어온 것이 '연부연납' 제도였다. '담보'만 있으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는 것인데, '가산금'이 붙기는 하지만 이자율이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싸 눈길이 갔다. A씨는 지인에게 의견을 물었고, "서둘러서 신청하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납세자가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자산이 당장 없을 때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해 이자 성격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이자율)이 오른다. 다시 말해 상속세 등을 나눠 내고자 했을 때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소리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 변동이 있을 땐 매년 이자율을 고쳐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법에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환급가산금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전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부연납이란 낼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신고·납부(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이내)하면서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고액인 상속세 등을 내기엔 2개월의 분납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데, 낼 세금이 2000만원을 넘어야 하고 1회당 최소 1000만원 이상은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보험증권, 부동산, 주식 등 납세담보물도 필요하다. 연부연납은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따르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들로서는 미리 준비 하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가령 상속세 6억원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했다고 치자. 이 때 처음 1억원을 납부하고 5년에 걸쳐 1억원씩 냈을 땐, 총 가산금(남은 전체 세금×0.018)은 24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각에서는 '납세예측' 측면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에게 알리는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기에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친 바 있다.
사실 이 가산금의 이자율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연부연납을 신청할 당시의 이자율이 시장금리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된 불만의 목소리다. 실제 조세심판원에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동일하게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청구가 적지 않게 제기된다. 납세자가 국세청과 논리 싸움에서 이긴 경우도 많았다. 심판례(조심2016서4371)를 보면, 조세심판원은 연부연납 가산금은 벌과금이 아니기에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과 관련해 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 이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국세청은 이 안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거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과세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이전 판결을 뒤집는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다.
 
통상 유사한 사안을 두고 합동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을 뒤집진 못한다. 이 결정(조심2017서2859)이 내려진 지난해 9월25일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유사 불복 사건 중에서 인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가산금의 이자율을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한다고 해서 납세자가 이득을 보진 않는다. 금리가 인상됐을 땐 덩달아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율로 올라가 그만큼 세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세전문가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도 불복이 끊이지 않는 만큼,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는 국세청의 행정절차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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