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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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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6 11:23 조회9,5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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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상증법 53).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②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③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④ 위 ②, ③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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