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서울 납세자가 상속세 61% 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1-02-22 16:47 조회9,462회

본문


서울 납세자가 상속세 61% 냈다


상속세 1조3천억·증여세 3조1천억…주식으로 내는 경우 많아

지난해 상속세가 전년보다 14.3% 증가했고 증여세는 1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증여세는 과세 대상이 약 20% 줄었는데도 세금은 12.0% 증가해 거액의 증여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울 납세자에 대한 부과액이 둘 다 절반을 넘어 서울에 부가 몰려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는 1조3천329억원, 증여세는 3조1천31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 상속세 1인당 3억3천만원 부과…서울이 60.9% 차지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3천997명이며 가산세를 포함해 최종 결정세액은 1조3천329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3억3천만원의 세금을 낸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과세 대상은 전체의 41.0%(1천640명), 세액은 60.9%가 집중됐다.

경기.인천.강원 관할의 중부청(2천944억원)까지 합치면 상속세 과세 대상은 78.4%에 달하고 세액은 83.0%에 이른다.

서울청.중부청 다음으로는 세액 기준으로 부산.경남 관할의 부산청 6.0%(802억원), 대전.충청 관할의 대전청 5.9%(784억원), 대구.경북 관할의 대구청 3.8%(500억원), 광주.호남 관할의 광주청 1.4%(180억원) 등의 순이다.

이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를 많이 거두는 것은 그만큼 고가 아파트 등의 부동산과 주식을 많이 보유한 부자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상속세는 꾸준히 증가해 2004년 9천540억원에서 2005년 7천256억원으로 조금 줄었다가 2006년 7천576억원, 2007년 1조1천666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1조3천억원을 넘었다.

이 기간 상속세 부과 대상도 2004년 1천808명에서 지난해 3천997명으로 2.2배가 됐다.

◇ 증여세 대상자 20% 줄었는데 세액은 12% 증가

지난해 증여세 과세 인원은 9만7천277명, 세액은 3조1천31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보다 과세 대상자(12만1천471명)는 약 20% 줄었는데도 오히려 세액은 12%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3만2천589명)가 전체의 33.5%에 그쳤지만 세액(2조189억원)은 전체의 64.5%에 달해 역시 서울에 부가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청 다음으로는 세액 기준으로 중부청 22.8%, 부산청 7.2%, 대구청 2.2%, 대전청 2.2%, 광주청 1.1% 등이었다.

그간 증여세 대상자는 증감을 반복했지만 세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과세 인원은 2004년 10만3천24명에서 2005년에는 6만2천925명으로 줄었지만 2006년 8만8천279명으로 늘었고 2007년 12만1천471명에서 지난해에는 9만7천명선에 머물렀다.

그러나 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4년 1조5천212억원에서 지난해 3억1천억원 수준으로 2배가 됐다.

◇ 상속세·증여세 주식으로 낸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내는 경우 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물납액은 8천478억원이며 이중 주식이 91.3%(7천737억원)에 달했고 부동산이 8.7%(736억원), 채권은 0.06%(5억원)에 그쳤다.

서울 납세자가 주식 등으로 상속.증여세를 낸 경우는 전체의 5천522억원으로 전체의 65.1%에 달했다.

광주청 관할에서만 주식(25억원)과 부동산(34억원)의 물납액이 뒤바뀌었다.

올 6월 말 현재 904억원의 물납 중 부동산이 461억원, 주식이 443억원으로 부동산이 조금 많은 상태다.

그간 물납액은 증가세를 보여 2004년 3천71억원에서 2006년 1천789억원까지 줄었다가 2007년 6천64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지난해 8천억원을 넘었다.

지난해 물납 신청은 508건에 달했고 이중 5건은 상속세, 증여세를 내기에 적절하지 않아 불허됐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주식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탈세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납세자가 주식으로 세금을 내면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해 공매하게 되는데 공매 과정에서 가격이 내려갈 때 이를 다시 사면 탈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09년 11월 13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30건 16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30 시행령 정한 3개월 넘었어도 매매사례 있으면 시가 인정 인기글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9609
2015-01-25 9609
329 마카오에 돈 숨긴 韓人, 손바닥 위에 올려놓긴 했는데... 인기글
작성일 2017-08-08 | 조회수 9593
2017-08-08 9593
328 정부, 상속·증여 포괄주의 과세 손질한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24 | 조회수 9558
2011-02-24 9558
327 고액재산 취득 조기검증 시스템 가동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9551
2011-02-22 9551
326 증여재산공제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548
2015-02-16 9548
325 사별한 생부(生父)와 생모(生母)의 동일인 배제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546
2015-02-16 9546
324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방법은? 인기글
작성일 2018-07-16 | 조회수 9544
2018-07-16 9544
323 야후재팬 “사후 디지털 유산 정리, 미리 준비하세요” 인기글
작성일 2018-10-06 | 조회수 9534
2018-10-06 9534
322 기업경영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 취득한 것을 증여세 과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인기글
작성일 2015-02-13 | 조회수 9533
2015-02-13 9533
321 "내 상속재산 궁금하다"-상속인 금융조회 급증"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9528
2011-02-22 9528
320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인기글
작성일 2013-07-19 | 조회수 9487
2013-07-19 9487
열람중 서울 납세자가 상속세 61% 냈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9463
2011-02-22 9463
318 배우자의 차명계좌에서 보험료가 납입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인기글
작성일 2015-03-23 | 조회수 9456
2015-03-23 9456
317 아빠와 이혼한 생모가 준 돈 증여세는?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451
2011-02-16 9451
316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해당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7 | 조회수 9435
2015-02-17 9435
315 현금보다 부동산을 증여하라니요?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9433
2011-02-17 9433
314 국세청, 부의 무상이전 시도 대재산가들에 철퇴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9401
2011-02-22 9401
313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상속세 계산은?" 인기글
작성일 2011-02-24 | 조회수 9378
2011-02-24 9378
312 "치료비.생활비 일시지급시 증여세 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9374
2011-02-17 9374
311 "유사매매사례 폐해 줄어든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9373
2011-02-22 937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