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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재산 취득 조기검증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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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2 18:00 조회9,5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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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재산 취득 조기검증 시스템 가동


국세청이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부동산 등 고액재산 취득시 자금출처를 조기에 검증하는 시스템을 내달부터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4월까지 자금출처 조기검증시스템을 구축, 5월에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부터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를 통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지난해 자금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고가 아파트 등의 고액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과거에는 5년간 누적자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했었다.

국세청은 상반기에는 부동산과 고액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부동산과 주식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규모는 500명 가량을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미성년자는 차액이 3억원 이상, 50대는 10억원 이상 날 경우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다만 5월에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해 분석 작업을 진행할 경우 조사 대상 규모 등이 변동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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