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세제도, 뿌리부터 다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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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09-01 13:22 조회12,04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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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과세제도, 뿌리부터 다 뜯어고친다
정부가 높은 세율과 각종 감면제도로 말 많고 탈 많은 상속·증여세 과세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상증세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재산과세 제도의 과세형평 제고 및 과세제도 합리화로 설정했다.
올해 추진과제는 상증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이다. 중장기 검토 과제로는 ▲상속·증여 재산규모별 적정 세부담 및 공제제도 등 과세체계 개선 방안 ▲증여세 포괄주의 등 변칙 상속·증여 과세제도 보완 방안 ▲재산평가제도 개선·보완 방안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개선 방안 등을 선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상증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최고 수준이다. GDP 대비 상증세 비중도 2016년 기준 0.32%로 OECD 평균인 0.2%(2014년 기준)보다 높은 편이다. 총 조세 대비 상증세 비중 역시 2016년 기준 1.8%지만 OECD 평균은 0.5%(2014년 기준)였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선 현재 6~40%를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익사업용 토지,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와 단기 양도(40·50%), 투기지역 추가과세(기본세율+10%p) 등의 중과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비중은 외국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외국에 비해 거래세 부담이 높고 보유세 부담은 낮은 구조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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