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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조원 물려주는데....상속증여세 안 내는 사람 '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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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0-30 09:21 조회12,1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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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조원 물려주는데…상속·증여세 안 내는 사람 '태반'

 
매년 60조원 규모의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종 공제 혜택으로 실제 세금을 내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2008년~2016년)동안 273만6796명이 251조5674억원을 상속받고, 210만5600명이 281조8756억원을 증여받았다. 총 533조4430억원으로 연평균 59조271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상속받은 273만6796명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의 1.9%인 5만2607명, 증여는 210만5600명의 절반에 못 미친 94만9483명(45.1%)가 증여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이 높은 국가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 보다 높다. 하지만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도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 자녀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 공제 혜택이 추가로 적용된다. 증여세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되고 10년 합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는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박 의원은 지난 9년 동안 상속은 98.1%(268만4189명), 증여는 54%(115만6117명)가 세금을 면제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상속세는 낸 5만2607명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65.9%(54조73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자산 17.2%(14조2691억원), 유가증권 11.3%(9조3812억원), 기타자산 5.6%(4조66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증여재산 역시 부동산이 가장 많았다. 증여세를 낸 94만9483명의 증여재산은 부동산이 48.8%(63조8916억원), 금융자산 23%(30조1379억원), 유가증권 21.7%(28조3945억원), 기타자산 6.5%(8조4785억원) 순이었다. 아울러 상속세와 증여세를 낸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 5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상위 10%(5262명)의 상속액은 전체 상속액의 18.3% 규모인 46조454억원으로, 상속세로 10조4813억원을 납부해 22.8%의 실효세율을 보였다. 증여는 상위 10%(9만4947명)가 전체 증여재산의 48.6%(137조524억원)을 차지했고 22조8114억원을 납부해 16.6%의 실효세율을 보였다. 이 밖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억2800만원으로 최근 9년간 가장 많았다. 5060만원으로 가장 적었던 2008년 대비 250%이상 증가한 수치다. 인원은 9만9124명 줄어들었지만 상속재산은 16조9723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2014년이 1억63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었던 2009년 1억630만원과 비교하면 5760만원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는 1억405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그러나 100억원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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