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조원 물려주는데....상속증여세 안 내는 사람 '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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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0-30 09:21 조회12,17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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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조원 물려주는데…상속·증여세 안 내는 사람 '태반'
매년 60조원 규모의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종 공제 혜택으로 실제 세금을 내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2008년~2016년)동안 273만6796명이 251조5674억원을 상속받고, 210만5600명이 281조8756억원을 증여받았다. 총 533조4430억원으로 연평균 59조271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상속받은 273만6796명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의 1.9%인 5만2607명, 증여는 210만5600명의 절반에 못 미친 94만9483명(45.1%)가 증여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이 높은 국가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 보다 높다. 하지만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도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 자녀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 공제 혜택이 추가로 적용된다. 증여세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되고 10년 합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는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박 의원은 지난 9년 동안 상속은 98.1%(268만4189명), 증여는 54%(115만6117명)가 세금을 면제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상속세는 낸 5만2607명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65.9%(54조73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자산 17.2%(14조2691억원), 유가증권 11.3%(9조3812억원), 기타자산 5.6%(4조66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증여재산 역시 부동산이 가장 많았다. 증여세를 낸 94만9483명의 증여재산은 부동산이 48.8%(63조8916억원), 금융자산 23%(30조1379억원), 유가증권 21.7%(28조3945억원), 기타자산 6.5%(8조4785억원) 순이었다. 아울러 상속세와 증여세를 낸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 5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상위 10%(5262명)의 상속액은 전체 상속액의 18.3% 규모인 46조454억원으로, 상속세로 10조4813억원을 납부해 22.8%의 실효세율을 보였다. 증여는 상위 10%(9만4947명)가 전체 증여재산의 48.6%(137조524억원)을 차지했고 22조8114억원을 납부해 16.6%의 실효세율을 보였다. 이 밖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억2800만원으로 최근 9년간 가장 많았다. 5060만원으로 가장 적었던 2008년 대비 250%이상 증가한 수치다. 인원은 9만9124명 줄어들었지만 상속재산은 16조9723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2014년이 1억63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었던 2009년 1억630만원과 비교하면 5760만원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는 1억405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상위 10%(5262명)의 상속액은 전체 상속액의 18.3% 규모인 46조454억원으로, 상속세로 10조4813억원을 납부해 22.8%의 실효세율을 보였다. 증여는 상위 10%(9만4947명)가 전체 증여재산의 48.6%(137조524억원)을 차지했고 22조8114억원을 납부해 16.6%의 실효세율을 보였다. 이 밖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억2800만원으로 최근 9년간 가장 많았다. 5060만원으로 가장 적었던 2008년 대비 250%이상 증가한 수치다. 인원은 9만9124명 줄어들었지만 상속재산은 16조9723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2014년이 1억63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었던 2009년 1억630만원과 비교하면 5760만원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는 1억405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그러나 100억원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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