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전세자금 9억원 이하도 조사...금액기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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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0-30 09:34 조회11,93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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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장 "전세자금 9억원 이하도 조사…금액기준 없다"
9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제안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금액 한계없이 9억원 이하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서울 수송동 소재 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전세 가격이 수억원하지만 전세자금 출처조사는 서울 75건, 중부 11건 밖에 되지 않는다. 전월세 가구가 수백만 가구라는 것을 고려하면 조사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9월에 개통한 임대소득 전수조사 프로그램으로 전반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주택매입자금 조사는 현재 조사율 0.08%에서 1%로 단기간에 끌어올리고 전세 자금출처 조사기준은 9억원 이상 말고 최소한 2억~3억 정도로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서울청장은 "전세자금 조사는 그 이하도 하고 있다.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조사 인력이 적어 어려움이 있지만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지금까지는 정치적 세무조사에 에너지를 빼앗겼다. 국세청이 이런 주택자금조사를 해야 국민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라며 "임대소득 무·과소신고 혐의자 12만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하니까 139명으로 걸러졌다. 이러니 부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차갑고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적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국세청 국감에서 임대소득자에게 당신이 어떤 소득이 있고 불성실신고 하면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낼 수 있다고 안내하라고 제안했더니 한승희 국세청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청장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었다.
김 서울청장은 "본청하고 협의해서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최순실 명의로 된 시가 200억~250억원 건물에 대한 증여세와 재산세를 기준시가 100억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이 지적하자 김 서울청장은 "시가와 고시하는 가격이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법령 개정의 필요성 느끼고 있다. 본청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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