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구제 ...국세청보다 조세심판원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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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1-06 09:38 조회11,62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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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경유 심판비율 57.8% 달해
"납세자 국세청 구제절차 불신 심각"
과세당국으로부터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편보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것이 구제를 받기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짙은 모양새다. 30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 국세청을 경유하지 않은 심판비율은 57.8%로, 국세청을 경유한 심판비율인 42.2%에 비해 훨씬 높았다. 같은 기간 과세불복청구 금액은 20조5047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심판청구 금액은 16조6247억원(81.1%)에 달했다.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금액은 3조8673억원(18.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언주 의원은 "불복청구인이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하는 사건이 훨씬 많은 이유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국세청의 구제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3년간 국세청, 조세심판원 인용률과 행정소송 패소율을 보면 국세청은 25.6%, 조세심판원은 24.0%, 소송패소율은 12.2%였다. 국세청의 인용률이 조세심판원에 비해 1.6%p 높았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심판사건 중 42.2%는 국세청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통계를 보면, 국세청이 무리한 세무조사와 부당한 과세를 하고서도 인정하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국세청 내 구제절차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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