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보다 나은 금수저"...미성년자 1인당 배당소득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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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1-06 09:42 조회12,35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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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보다 나은 금수저"…미성년자 1인당 배당소득 1.2억원
미성년자들의 1인당 배당소득이 연 1억2000만원에 달하는 등 배당소득으로 성인보다 더 높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성인들의 배당소득은 28조6428억원이었으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45조6566억원이었다.
이 중 미성년자들은 3년간 합계 2073억원을 신고했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1103억원을 신고했다. 미성년자들은 3년간 1인당 평균 1억2247만원의 배당소득을 받아 성인보다 2832만원을 더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미성년자들은 1인당 배당소득으로 2013년도에 8914만원, 2014년도에는 1억3839만원, 2015년에는 1억2247만원을 벌었다. 반면 성인들은 1인당 배당소득으로 2013년도에 7683만원, 2014년도에 9487만원, 2015년도에는 1억1311만원을 벌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보면 미성년자들은 1인당 2013년에 2015만원, 2014년에는 2013만원, 그리고 2015년에는 1948만원을 신고했다. 성인보다 3년간 1인당 평균 124만원을 더 번 셈이다.
김 의원은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들이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성인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고액자산가들의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집중 수집해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를 통해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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