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포항 지진 피해자 세무조사 중단 등 세정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7-11-20 09:47 조회11,129회관련링크
본문
국세청, 포항 지진 피해자 세무조사 중단 등 세정지원
국세청이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단 방침이다. 지진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지진 직접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단 방침이다. 지진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지진 직접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국세청은 자연재해, 통상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