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 세금 더 무거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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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1-20 09:58 조회12,21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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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세금 더 무거워지나
상속·증여세를 더 무겁게 매겨 절세를 통한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현재 국회에는 현행 상속·증여세 체계를 손질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입법안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데, 부자를 겨냥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증세카드를 꺼낸 것은 아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잃었거나 세금누수 가능성을 보완하는 차원의 법개정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특히 '30억원대 상가 쪼개기 증여'로 논란을 일으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빗댄 이른바 '홍종학 증세'까지 등장하면서 제대로 바람을 탄 모양새다.
상증세
14일 국회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현 7%에서 3%까지 내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정부안)이 이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이 제도는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만 해도 내야할 세금에서 7% 깎아주는 제도. 국세청의 세원파악 기술이 부족했던 시기에 도입(1982년)됐는데, 현재는 국세청이 세원을 파악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진 만큼 굳이 인센티브 성격의 공제를 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고액 상속·증여에 대해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 조세형평성에 문제도 야기한다. 현행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30억원을 넘겼을 때 5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데도, 상속·증여세를 내는 상위 1000명(2015년 기준)의 실효세율은 각각 35%, 28%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묻지마식'의 공제가 한 몫하고 있다.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상속신고세액공제액은 1515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과표 500억원 구간에서 상속신고세액공제액은 1인당 58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태다.
성실납세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라는 처벌이 있는데도 인센티브까지 부여되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신고세액공제율을 5%, 2019년 이후에는 3%까지 내리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진 만큼 나라곳간은 더 채워진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정부안)로 인해 5년(2018~2020년) 간 605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고세액공제액(2015년, 3496억원)에 공제율 인하폭과 상속·증여세 신고기한(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등을 고려한 추계 결과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아예 없애자는 안(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안)도 계류 중이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갑작스런 변화를 가져가기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감몰아주기에 '세금폭탄'
허술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기업의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부추기는 만큼, 과세 수위를 높이려는 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초과했을 때 증여이익으로 보고 과세하는 구조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이루어진 첫해(2012년)엔 1만324명이 신고하면서 1860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과세요건을 피하는 방향으로 계열사 간 거래비율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2015년 신고인원은 2354명으로 낮아졌다. 이 때 납부한 세금의 규모는 734억원이었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고쳤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보면, 대기업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거래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에 넣었다. 또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때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차감되는 정상거래비율도 대기업은 15%에서 5%, 중견기업은 40%에서 20%로 낮췄으며 주식보유비율에서 차감되는 한계보유비율도 인하(대기업 3%→0%, 중견 10%→5%)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세수효과는 2019년부터 4년 간 218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혜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뿐 만 아니라 매출액 금액도 고려하고,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세법개정안도 다수 제안되어 있어 '부의 변칙증여'를 둘러싼 논쟁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상거래비율보다 크게 낮은 공제비율로 공제함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과다하게 시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정상거래비율 중 일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두고 기업의 자율적 영업행위에 대한 과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거셀 것으로 보이면서 제도의 재설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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