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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율 인상 논란....'창과 방패'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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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1-20 10:09 조회12,0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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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율 인상 논란…'창과 방패'의 대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상속·증세율을 대폭 인상하거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크게 축소하는 등의 공격적인 상증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안 형태로 제출되어 있다. 이 부분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부의 대물림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데다가 야당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높은 상증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원입법안 형태로 제출된 다수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유지하거나 신설하자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비과세·감면을 감축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밀고 밀리는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공격적 상속·증여세율 인상, 정부·야당 방어공조?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입장을 같이 하지만 현재 여당의 경우 과거부터 상증세율 인상 등 공격적인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번 세법심의 과정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급진적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 경우 반대의사를 표시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여당이 정부 입장에 편승한다면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들이 사장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경우 부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중 가장 대표적인 안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속·증여여 최고세율을 50%에서 60%로 인상하는 안이다. 현재는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한 단계 세율 구간을 새롭게 만들어 과세표준 50억원 초과시에는 60%의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이다. '슈퍼부자'에 대한 세금을 더 걷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이 안은 이른바 '핀셋증세'로 불리우는 소득·법인세율 인상안과 비슷한 취지이지만 야당은 소득세 등 이미 한 번 납부한 자산에 대해 자식 혹은 타인에게 준다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과하다는 논리로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한도 축소 개정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가업영위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 300억원(현재는 15년 이상), 30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 500억원(현재는 20년 이상)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세법개정안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의원입법안은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제출한 안이다. 구체적으로 가업영위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를 30억원만 적용하는 내용이다. 정부안과 '갭'이 굉장히 크다는 측면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 세법개정안은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이 20%를 초과하고 거래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증여의제이익의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의원입법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하게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내용(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과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동일하게 과세하는 내용(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액 산정시 정상거래비율,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발의한 상태다.
 

'선심성' 조특법 개정안, 어떻게 가위질 될까

의원들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대개 '선심성' 법안인 경우가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논란 없이(?) 가위질 되거나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계류된 개정안을 보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확대나 일몰연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등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세제지원제도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으로 심의과정에서 정부와의 조율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의원들이 가장 많이 발의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안의 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 보다는 지원 수준을 어느 선까지 끌어올리느냐의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산정액을 기존보다 10% 인상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나라 국적의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만 신청가능하도록 한 것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안은 여기에 한발 더 앞서나가 우리나라 국민과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외국인'의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요건을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의했고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요건을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2억원 미만에서 2억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출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경우 현재 18세 미만인 부양자녀의 연령요건을 24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대학생까지는 부양자녀로 보고 장려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이른바 고향세 법안도 논란이 예상된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강효상(자유한국당)·김두관(더불어민주당)·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고향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의 기부액에 대해 100/110로 세액공제를 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의원별로 내용이 각각 다르다. 전 의원과 이 의원안은 기부액의 15%(200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해주고 사업자는 손금 산입을 해주는 것이며 강 의원안은 '소득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김 의원의 경우 기부액의 16.5%(2000만원 초과분은 33%)를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향세에 대해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정부안 자체가 없고 의원 발의안만 있는 상황에서 세액공제율을 논하기보단 제도 도입 여부를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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