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 잡히니...'보유세 카드'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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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1-02 10:26 조회12,26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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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손질하겠다는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간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꼽혔습니다. 국민적 반발이 심한 증세 얘기를 꺼내기란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린 데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여전히 과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재산세는 토지, 주택, 상가 등의 부동산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면,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책정하는데요. 9억원이 넘는 주택이나 5억원이 넘는 토지 소유자에 별도로 누진세율(0.5∼2.0%)을 적용해 세금을 매깁니다.
핵심은 보유세 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인데요. 세율보다는 공시가격을 우선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 보유세는 시가의 60∼70% 수준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이 공시지가를 시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할 세금도 올라가기에 다주택자들로서는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비율을 높이는 데는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조세일보] 강상엽, 이민경(그래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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