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세금 더 쥐어짠다…소득세 최고세율 42%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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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06-13 09:31 조회12,24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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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세금 더 쥐어짠다…소득세 최고세율 42% 추진
5억 초과 40%→3억 초과 42% 소득세율 조정
"초고소득층 세부담 늘려 소득재분배 강화"
"초고소득층 세부담 늘려 소득재분배 강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높이는 이른바 '부자증세'에 발동이 제대로 걸렸다.
현 소득세 최고세율인 40%를 42%까지 올리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담세력(조세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늘어나는 복지재원, 국방비 부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등을 감안했을 때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할 세수부족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적자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구조 조정 등으로 세수 확보를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를 통한 재정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작년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대해 최고세율 40%를 적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하지만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교육 등의 정부 재정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적용 과표구간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약 0.1%인 1만9683명(2015년 기준, 종합소득자 약 4만4860명)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들 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연 1조2000억원 규모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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