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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계좌 미신고액 50억↑…무조건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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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06-13 09:36 조회12,6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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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계좌 미신고액 50억↑…무조건 형사고발"
 
 
국세청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신고의무자에 대해 무조건 형사고발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국세청은 9일 해외금융계좌 형사처벌 기준 명확화를 비롯해 금융정보자동교환 업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고의무자를 그 신고의무자의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반자료를 통보하는 것으로 대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재는 해외금융계좌에 전년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자산이 10억원 이상 있었다면 신고의무대상자가 된다. 기존에도 국세청은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미신고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한다는 기준이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번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미·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체결에 따라 업무 처리에 절차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세청장 혹은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이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탈세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에서 받았을 경우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에게 통보를 해야 하며 세무조사나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에 대한 업무처리를 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면제 지급금액이 고액일 때는 지방국세청장 혹은 지방청 법인납세과장에게 관련 내용의 사본을 즉시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해 변경내용 관리, 청산 처리 및 해외현지기업 자료의 통보 등 NTIS 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것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어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해오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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