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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도 분양권 팔 때 '세금폭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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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08-08 15:14 조회12,7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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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도 분양권 팔 때 '세금폭탄' 맞나요?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투기꾼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지난 2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각종 금융규제까지 추가했습니다.
특히 이 대책에는 세금 조치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중과해서 매긴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한 채를 소유하든 두 채를 소유하든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6~40%)이 적용됐는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선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를 추가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을 팔았을 때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로 일률 적용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 이내일 때 전매세율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40%의 기본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이 같은 '세금 폭탄'은 부당하게 느껴지는데요. 일부에서는 “입주를 하려다가 부득이하게 분양권을 넘기는 저 같은 사람도 '투기꾼'으로 보는 것 같아요”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에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상당수의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하기에, 국회통과라는 전제하에 정부는 올해 말이나 내년 1월쯤 예외로 인정되는 연령의 범위나 전매사유 등을 시행령 상에 담을 예정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겐 깐깐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니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 방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큰 틀은 '소득재분배'에 역점을 두고 세제를 운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세금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더 거둔 세금으로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늘려주게끔 조세지원제도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5년(2018~2022년) 간 약 24~25조원 수준의 세수가 더 거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고소득자·대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무거워집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명목세율(법정세율)이 올라가는 부분을 들 수 있는데요.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2%에서 25%(과표 2000억원 초과)까지 올렸으며, 소득세는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각각 40%, 42%로 인상했습니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비과세·감면 제도도 일제히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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