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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부, '페이코' 등 간편결제도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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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1-06 09:20 조회13,3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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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부, '페이코' 등 간편결제도 가능해져요"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페이코와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카드 등 6개 신용카드사다.
 
간편결제는 페이코, 앱카드 등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매번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결제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납세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현재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지난 2014년 3조원에서 2015년 19조원, 지난해 42조원으로 크게 늘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시장도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다.
 
이현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납세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간편결제사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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