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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수상한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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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6-07-28 16:55 조회12,2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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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수상한 돈거래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을 신고하게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상속재산 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J씨가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는 그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며 "J씨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아버지의 J씨에 대한 채무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J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J씨의 아버지는 지난 2006년 12월 송파구 잠실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취득해 사망할 시점인 2012년 12월10일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J씨는 2013년 6월 상속재산가액 11억원에서 채무 등 5억원을 공제해 산출한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 실시 결과 상속채무 신고액 5억원 중 J씨 아버지의 J씨에 대한 채무 3억원을 공제 부인하고 상속세를 고지했다.

J씨는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사들일 당시 아버지가 7억원을 빌려갔고, 그 중 3억원을 갚았으며, 사망 당시 4억원의 빚이 남아 있었다며, 이 빚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J씨 아버지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현금 4억6200만원을 J씨가 입금했다거나, J씨가 아버지에게 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 4억6200만원 중 4억원에 한해 J씨가 빌려준 돈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며, J씨가 아버지와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대여금액을 7억원으로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확인했다.



한편, J씨는 아버지의 사망 직전인 2012년 10월4일 아버지에 대한 4억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잠실의 아파트를 가압류했고, 가압류 결정정본은 2013년 1월1일 J씨 아버지에게 공시송달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보전처분의 긴급성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증명이 아니라 소명되기만 하면 충분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J씨가 그 부친인 피상속인을 상대로 신청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2년 12월10일 이후에 결정정본이 공시송달돼 이에 대한 피상속인의 이의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J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채무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J씨의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83603]



[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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