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가 준 유족연금, 증여세 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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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6-08-17 19:00 조회10,58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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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가 준 유족연금, 증여세 내야한다고?
[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Q. 사립학교 교직원인 A씨가 해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순위로 인해 배우자가 없고, 2명의 자녀는 모두 19세가 넘어 직계존속인 할아버지가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게됐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상속권이 없는 할아버지가 민법상 상속인인 손자녀들에게 이 연금을 돌려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까요?
A.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은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한 할아버지가 상속인인 손자녀들에게 유족연금 일시금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참고예규 : 상속증여세과-00704]
[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Q. 사립학교 교직원인 A씨가 해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순위로 인해 배우자가 없고, 2명의 자녀는 모두 19세가 넘어 직계존속인 할아버지가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게됐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상속권이 없는 할아버지가 민법상 상속인인 손자녀들에게 이 연금을 돌려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까요?
A.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은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한 할아버지가 상속인인 손자녀들에게 유족연금 일시금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참고예규 : 상속증여세과-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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