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과소신고액 4조원 -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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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6-09-21 09:42 조회11,41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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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들이 더하네"…상속증여세 과소신고액 4조원
[조세일보] 박지환 기자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덜 내 더 많은 자산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총 1만9811건, 세액 기준 4조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과소신고 결정건수 및 고지세액은 2013년 4877건(4524억원), 2014년 5958건(4924억원), 2015년 4696건(419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증여세 과소신고 결정건수 및 고지세액은 2013년 1465건(1조 1769억원) ,2014년 1407건(7024억원), 2015년 1408건(7580억원)으로 조사됐다.
가계나 개인의 자산 형성과정에서 상속•증여가 기여하는 비중이 크고 부모 재산에 따라 자녀들이 사회•경제적으로 금수저•흙수저 지위를 얻고 있다는 것이 엄 의원의 지적.
엄 의원은 "봉급생활자에게 꼬박꼬박 근로소득세를 매기고 징수하듯이 철저한 상증세 부과 징수를 통해 탈루한 세금이 대물림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박지환 기자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덜 내 더 많은 자산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총 1만9811건, 세액 기준 4조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과소신고 결정건수 및 고지세액은 2013년 4877건(4524억원), 2014년 5958건(4924억원), 2015년 4696건(419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증여세 과소신고 결정건수 및 고지세액은 2013년 1465건(1조 1769억원) ,2014년 1407건(7024억원), 2015년 1408건(7580억원)으로 조사됐다.
가계나 개인의 자산 형성과정에서 상속•증여가 기여하는 비중이 크고 부모 재산에 따라 자녀들이 사회•경제적으로 금수저•흙수저 지위를 얻고 있다는 것이 엄 의원의 지적.
엄 의원은 "봉급생활자에게 꼬박꼬박 근로소득세를 매기고 징수하듯이 철저한 상증세 부과 징수를 통해 탈루한 세금이 대물림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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