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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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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12-15 16:01 조회11,2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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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5668 (2015.04.16)

[제    목]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결정요지]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이 계속사업자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점, 쟁점법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파산이나 회사정리 등의 절차개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쟁점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망부(亡夫) 이O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2013.3.24.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OOO(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에 OOO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 라 한다)을 상속채무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 중 과다평가된 부동산 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채권 등 누락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14. 청구인에게 2013.3.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쟁점법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로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이나, 쟁점법인은 2011사업연도 이후 매출액이 전무하고 자본금 OOO원이 전액 잠식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상 폐업상태의 법인이므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며, 쟁점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채권이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한 채무이고, 상속인이 이를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금융기관의 변제확인서와 담보설정 등기말소 등으로 증명이 되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진행되거나 청산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계속사업자이며,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현실화되지 않았고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단지 쟁점법인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채무를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일회용 전문 폐용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3.2.17. 설립되었고, 설립당시부터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피상속인 사망후인 2013.4.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아파트는 1999.6.9. 매매를 원인으로 2002.12.13.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3.3.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9.1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0.10.8.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O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3.6.13.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은행의 여신거래내역 조회표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은행으로부터 쟁점채무인 OOO원을 대출받으면서 피상속인의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3.6.11. 쟁점채무인OOO원이 전액 상환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인 2012사업연도말 쟁점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자산총계는 OOO원으로서 그 중 유형자산인 토지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부채총계는 OOO원으로서 쟁점채무가 단기차입금로서 부채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서 OOO원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이 보유한 유형자산인 토지명세서에 의하면, 동 토지는 OOO 소재 임야 23,734㎡로서 장부가액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라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가 쟁점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이 계속사업자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점,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를 보면 OOO원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쟁점법인의 채무액에 쟁점채무가 포함된 결과이므로 쟁점법인이 쟁점채무액 전부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파산이나 회사정리 등의 절차개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쟁점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주장내용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주된 채무자인 쟁점법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빼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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