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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증법 개정법률 (신구조문 비교표첨부)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6-03-30 19:29 조회11,043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확정안)


발의연월일 : 2015.  12.  2.
발  의  자 : 강석훈의원
찬  성  자 : 57인



수정이유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속·증여재산 공제 범위를 조정하고, 세대를 건너뛰어 미성년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 할증과세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등(안 제20조제1항, 제22조 및 제23조의2제1항)
  1)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연로자의 기준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각각 조정함.
  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상속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3)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상속주택가액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되, 동거 기간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함.

나. 세대를 건너뛰어 미성년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 강화(안 제27조 및 제57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20억원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세대를 건너뛴 상속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 할증과세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함.

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안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혜법인 요건 중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기준을 50%에서 30%로 조정함.

라. 의사자(義死者) 등의 유족이 받는 성금 등에 대한 비과세(안 제46조제9호)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받는 성금과 물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안 제53조)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중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바. 사립유치원용 상속재산 등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 연장(안 제71조)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상속재산 등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상속재산 중 50% 미만인 경우 7년, 50% 이상인 경우 15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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