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드레김 아들 상속재산 적게 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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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6-05-26 18:29 조회11,85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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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김 아들 상속재산 적게 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
상표권 영업권에 포함해 10억으로 신고, 강남세무서 46억으로 평가
차액만큼 과소 신고했다며 가산세 2억 5300만원 부과…대법, 파기환송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였다면 상속재산을 적게 신고했더라도 가산세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앙드레 김의 아들 김모씨 등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앙드레 김은 2012년 7월 앙드레 김 디자인아뜨리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앙드레 김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10억원 가량에 주식회사에 양도했다. 영업권을 양도한 직후 앙드레 김이 사망하자 아들인 김씨 등은 영업권 등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인 미수금 채권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강남세무서는 앙드레 김이 양도한 상표권을 영업권과 별도로 보고 상표권 가액을 46억 300만원으로 평가한 뒤 김씨 등이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2억5356만원과 부가세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
김씨 등은 강남세무서의 상속세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와 부가세 부과처분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옛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김씨 등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강남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하고 강남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옛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해 예외사유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했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됐더라도 시행령 조항이 정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강남세무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상표권 가액을 평가한 다음 상표권 가액과 양도한 영업권 차액 상당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가산세를 부과했지만 이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김씨 등이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시행령 조항이 정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중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진희 기자(jurist@news1.kr)
상표권 영업권에 포함해 10억으로 신고, 강남세무서 46억으로 평가
차액만큼 과소 신고했다며 가산세 2억 5300만원 부과…대법, 파기환송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였다면 상속재산을 적게 신고했더라도 가산세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앙드레 김의 아들 김모씨 등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앙드레 김은 2012년 7월 앙드레 김 디자인아뜨리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앙드레 김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10억원 가량에 주식회사에 양도했다. 영업권을 양도한 직후 앙드레 김이 사망하자 아들인 김씨 등은 영업권 등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인 미수금 채권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강남세무서는 앙드레 김이 양도한 상표권을 영업권과 별도로 보고 상표권 가액을 46억 300만원으로 평가한 뒤 김씨 등이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2억5356만원과 부가세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
김씨 등은 강남세무서의 상속세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와 부가세 부과처분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옛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김씨 등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강남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하고 강남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옛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해 예외사유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했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됐더라도 시행령 조항이 정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강남세무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상표권 가액을 평가한 다음 상표권 가액과 양도한 영업권 차액 상당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가산세를 부과했지만 이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김씨 등이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시행령 조항이 정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중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진희 기자(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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