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증여로 신고했더라도, 증여세 과세 위법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6-07-05 13:22 조회13,230회관련링크
본문
▲이혼 재산분할…"증여로 신고했더라도, 증여세 과세 위법하다"
[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부부가 이혼 후 2년이 지나 자산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록 자산을 이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자산을 이전 받은 이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P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P씨가 이혼 후 남편 W씨에게 건물 1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그 실질이 재산분할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P씨는 W씨와 혼인한 후 자녀 3명을 두고있다.
남편 W씨는 오래전 용산구에 있는 토지 및 그 건물을 사들인 다음 2002년 건물을 철거하고 4층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한 뒤, 이 건물 101호, 201호, 301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W씨는 P씨와 자녀들이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인 2003년 5월 P씨에게 이 건물 101호, 201호, 301호에 관해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그러나 P씨와 W씨는 2008년 6월 미국에서 협의이혼 신고를 했고, 7월에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
이후 W씨는 P씨 가족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이에 P씨는 2012년 9월 W씨로부터 이 건물 101호만 재산분할 해주면 P씨와 아이들 그리고 P씨 친정 식구들을 힘들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뒤 W씨에게 이 건물 101호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했다.
W씨는 2013년 1월 국세청에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했으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W씨에게 증여세를 고지하면서, W씨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고 세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 보아 P씨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고, 이에 P씨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P씨가 혼인 중인 2003년 자기 명의로 이 건물 101호, 201호, 3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했으나, 그 소유권은 건물을 신축한 남편 W씨로부터 이전 받은 것으로서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자산 이전의 실질이 증여인지 재산분할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101호의 소유권 이전의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돼 있고, W씨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P씨와 W씨는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했고, 이런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101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며 "국세청이 증여로 보고 한 과세는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81522]
▲아무 대가 없이 자식들 회사에 돈 빌려줬다면?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결손회사에 아버지가 무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아들에게 이자액만큼을 증여해 준 것과 같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H씨 형제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법상 금전 무상대여의 경우 법인이 얻은 적정 이자도 주주의 이익으로 보도록 했다"며 "특수관계자인 아버지로부터 아들 회사로 이전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해 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개발의 발행주식 총수 중 H씨는 40%, H씨의 동생은 33%를 보유하고 있다.
H씨의 아버지는 지난 2010년 12월까지 120억원, 2011년 12월까지는 142억원을 A개발에 무상으로 빌려줬다.
국세청은 A개발은 결손법인임에도 H씨 아버지가 무상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A개발 주주인 H씨 형제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H씨 형제는 "첫째, 세법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금전의 무상대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인세법에도 특수관계자가 한 금전의 무상대여에 대해 그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며 과세에 반발했다.
H씨 형제는 "둘째,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결손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인 상증세법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셋째로 "과세 근거로 삼은 상증세법 규정은 어떤 자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거래의 직접당사자인 대출받은 자(여기서는 A개발)가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증여세 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무상제공은 금전의 무상대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H씨 형제의 첫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상증세법이 정한 주주가 얻은 이익이 반드시 법인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오히려 특정법인을 이용해 부가 변칙적으로 증여됨으로써 주주가 실질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전제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H씨 형제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도 "시행령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겼으므로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시행령 규정이 금전의 무상대여의 경우 법인이 얻은 적정 이자액 상당도 주주의 이익으로 보도록 정한 취지인 이상, 특수관계자에게서 법인에게로 이전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4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H씨 형제의 세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해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4구합54394]
[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부부가 이혼 후 2년이 지나 자산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록 자산을 이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자산을 이전 받은 이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P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P씨가 이혼 후 남편 W씨에게 건물 1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그 실질이 재산분할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P씨는 W씨와 혼인한 후 자녀 3명을 두고있다.
남편 W씨는 오래전 용산구에 있는 토지 및 그 건물을 사들인 다음 2002년 건물을 철거하고 4층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한 뒤, 이 건물 101호, 201호, 301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W씨는 P씨와 자녀들이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인 2003년 5월 P씨에게 이 건물 101호, 201호, 301호에 관해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그러나 P씨와 W씨는 2008년 6월 미국에서 협의이혼 신고를 했고, 7월에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
이후 W씨는 P씨 가족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이에 P씨는 2012년 9월 W씨로부터 이 건물 101호만 재산분할 해주면 P씨와 아이들 그리고 P씨 친정 식구들을 힘들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뒤 W씨에게 이 건물 101호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했다.
W씨는 2013년 1월 국세청에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했으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W씨에게 증여세를 고지하면서, W씨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고 세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 보아 P씨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고, 이에 P씨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P씨가 혼인 중인 2003년 자기 명의로 이 건물 101호, 201호, 3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했으나, 그 소유권은 건물을 신축한 남편 W씨로부터 이전 받은 것으로서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자산 이전의 실질이 증여인지 재산분할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101호의 소유권 이전의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돼 있고, W씨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P씨와 W씨는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했고, 이런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101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며 "국세청이 증여로 보고 한 과세는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81522]
▲아무 대가 없이 자식들 회사에 돈 빌려줬다면?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결손회사에 아버지가 무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아들에게 이자액만큼을 증여해 준 것과 같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H씨 형제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법상 금전 무상대여의 경우 법인이 얻은 적정 이자도 주주의 이익으로 보도록 했다"며 "특수관계자인 아버지로부터 아들 회사로 이전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해 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개발의 발행주식 총수 중 H씨는 40%, H씨의 동생은 33%를 보유하고 있다.
H씨의 아버지는 지난 2010년 12월까지 120억원, 2011년 12월까지는 142억원을 A개발에 무상으로 빌려줬다.
국세청은 A개발은 결손법인임에도 H씨 아버지가 무상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A개발 주주인 H씨 형제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H씨 형제는 "첫째, 세법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금전의 무상대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인세법에도 특수관계자가 한 금전의 무상대여에 대해 그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며 과세에 반발했다.
H씨 형제는 "둘째,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결손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인 상증세법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셋째로 "과세 근거로 삼은 상증세법 규정은 어떤 자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거래의 직접당사자인 대출받은 자(여기서는 A개발)가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증여세 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무상제공은 금전의 무상대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H씨 형제의 첫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상증세법이 정한 주주가 얻은 이익이 반드시 법인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오히려 특정법인을 이용해 부가 변칙적으로 증여됨으로써 주주가 실질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전제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H씨 형제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도 "시행령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겼으므로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시행령 규정이 금전의 무상대여의 경우 법인이 얻은 적정 이자액 상당도 주주의 이익으로 보도록 정한 취지인 이상, 특수관계자에게서 법인에게로 이전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4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H씨 형제의 세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해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4구합5439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